사학 공공성의 근간인 교원인사위원회, 광주 사립학교 상당수 비민주적 구성
당연직 인사위원 전원을 교장이 임명하는 학교는 14곳이나
관련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 교육청의 무관심과 무기력도 한몫
사학법 개정하고, 교육당국은 행재정적 수단 적극 강구해야
○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던 온갖 부조리들은 운영의 불투명성, 비민주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그간 우리 단체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 당국의 지도 감독을 요구해왔다.
– 인사는 만사라 불리듯 인사위원회는 학교운영의 근간이기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일은 사학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제53조의4)에서는 각 급 학교는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사립학교(초·중·고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전수조사 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비민주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인사위원회를 교장이 지명하고 있는 것이다.
– 사립학교 분위기상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장의 거수기가 되기 쉬운데,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모양새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 인사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겠지만, 교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선출직 위원보다 많은 곳이 74개교 중 34개나 되었다. 그 중 14개교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했다.
– 선출방법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무 10년 이상, 집사 이상, 배수 추천 후 교장 선택, 부장교사 추천 등 까다롭게 제한 규정을 두는 곳도 많았다.
○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방식이 이토록 비민주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지만, 교육청의 무관심과 무기력도 한몫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방식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고 하면서 ‘사학법인에 인센티브를 줄 때 평가에 반영한다.’고 답했다.
– 그런데 인센티브를 줄 때조차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다.
○ 교원인사위원회는 사학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사학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
(교육부, 교육청) 민주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수단을 강구하라.
(각급 사립학교)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라.
- 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