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람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서거석 교육감’ 인터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서거석 교육감’ 인터뷰

1.전북특별법 교육특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교육특례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교육의 자치권을 확보한 큰 성과로, 실질적인 변화로는 학교 운영교육과정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북특별법 교육 특례는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아교육 특례, 중등교육 특례, 농어촌 유학 특례 등 총 4개입니다.

 

겨우 4개냐 할 수도 있지만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0여개의 조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운용, 교사 정원의 배치, 방과후 학교 운영 등 적용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2.전북특별법에 담긴 교육특례로 추진 가능한 정책은?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북의 교육 문제를 전북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교육 발전에 제한을 주는 여러 법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발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 특례로 기존 자율학교에서는 불가능했던 교직원 배치기준, 수업일수, 휴업일 등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어 학교의 여건 및 특색을 반영하여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자율학교 현황: 79개교)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로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과 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 학교 통합 운영 시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상황에 맞는 통합학교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도조례로 정하여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로 유치원의 설립기준, 학급편성, 학기, 방과후교육과정 등을 도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유학 특례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농어촌유학 특례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 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하여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확대 지원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촌유학생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체류형의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은 학생당 월 30만원씩 유학경비를 지원합니다. 유학경비 직접 지원에서 프로그램・거주시설 등 간접 지원 도 강화합니다.

 

농촌지역과 소규모학교의 특징을 살린 특색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유학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전 체험을 통해 학교 및 거주시설 등 적정 선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미반영된 특례들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재추진 특례는?

 

미반영된 7개 법안 내용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타시‧도와의 형평성 및 재정불균형 초래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미반영 특례 중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는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 □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7가지 특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2차 추진] ②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③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 ④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
⑤ 지방교육 재정 특례 ⑥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
⑦ 공무원 정원책정 특례

 

4.2차 특례 발굴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전북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2차 교육 특례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11월 23일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실무협의회를 발족하여 특별법 중 공통 내용에 대해 공동 대응하여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부서별 워킹그룹과 교육특례 발굴 추진단 등을 운영하며 교육 특례 관련 정책 추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중 전라북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40여 개 항목에 대한 실행계획 작성을 위해 각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이 완성되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교육발전특구가 최근 이슈다. 전북교육청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지자체 및 대학 등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를 기획하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차 지정에 지역별 계획서를 최종 제출한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지역을 묶어 3유형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일부 지역(군산, 전주, 김제, 순창, 임실 등)에서도 7월 2차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포함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구성 중이며 1월 말에는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효과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시범지역별 특례 및 규제 개선안을 발굴하여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