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자간담회 개최…“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확실히 보호하겠다”
교원, 변호인, 상담사 등 참여해 교육활동 침해 교원 대상 원스톱 지원
9월부터 학교 전화 자동녹음 시스템, 녹화·녹음되는 민원상담실 운영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악성 민원과 특이 민원을 학교장이 처리하는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시행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상담, 법률 지원, 치유 등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도 가동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3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악성 민원이나 특이 민원 등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가 도입된다. 학부모가 학교 측과 상담하려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상담은 녹화·녹음이 가능한 장비와 함께 비상벨과 같은 안전장치가 구축된 민원상담실에서 이뤄진다.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등에 있는 전화에는 자동 녹음시스템이 도입되고, 일부 교원만 쓰고 있는 안심번호가 모든 교원에게 제공된다.
서 교육감은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와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가 도입되고 안심번호 등이 제공되면 교사들이 악성 민원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 등이 가동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도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현장 교원과 퇴직 교원, 전문 상담사 등으로 꾸려지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 곁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인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담 자문 변호인단은 모든 교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과 조사, 법률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이밖에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와 교원치유 중점학교 운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등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으로 소개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발표된 정책들을 시급히 도입해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9월 1일부터 학교 전화 자동 녹음시스템이 구축되고, 저경력 교사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권보호 긴급지원단도 운영된다.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와 민원상담실 운영, 교원 안심번호 확대,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구성은 9월 초면 가능하다.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과 전담 자문 변호인단 구성은 9월 중 완료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반영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도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이번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장단과 교원단체 등을 만나는 등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왔다.
서 교육감은 “교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