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1일 기자회견서 교권 확립 정책 밝혀
악성민원 차단, 교육활동 권한 보장, 법률적 지원 확대
상담예약시스템 도입,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 등 추진
“수사단계부터 법률자문 지원,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 건의”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1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사를 지키고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 교육감은 “약속도 없이 찾아오고, 방과 후와 휴일까지 걸려 오는 전화, 감정적인 폭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병들게 한다”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약속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상담실에는 자동녹화기능을 갖추고, 녹화시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동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자민원 시스템과 ARS민원 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돼 적절히 처리되도록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서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징계, 훈육권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 법으로 명시해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 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북도의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판 이전 수사단계부터 법률 자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지원을 확대해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조사·법률·심리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 교육감은 “악성 민원, 학폭 관련 업무,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일반직 직원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도화선이 돼 ‘교사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법령보다 학부모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학부모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