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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광주 자치구의회 최초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협조 필요” –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중 최초로 광주 서구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모든 지방의회가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구의회는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지방공단 이사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이 포함되는데, 서구는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서구 장학재단 2개 기관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해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고 인사청문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 등 여전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백종한 의회운영위원장은 “상위법의 한계로 인사청문회의 법적 구속력 등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로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채용 절차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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