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특수학교 164개교에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 특수학교에 진로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이 담긴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164개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과목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진로 전담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 전담 교사를 겸하고 있어 특수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하반기 선발한 진로 전담 교사를 대상으로 내년 1년 동안 570시간의 연수를 실시한 후 2020년 3월부터 해당 교사들을 전국 특수학교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이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164개 특수학교에 진로 전담 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