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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음주 운전 ‘뒷짐’ 적극행정도 실종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음주 운전에 적발돼 경·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캠페인’이나 별도의 ‘동영상 시청’ 등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을 보면 “연말연시가 되면 공무원 범죄수사통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소속 직원에게 음주운전 금지를 강조해 달라”는 내용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적발된 공직자는 사법당국에서 따로 교육을 하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캠페인이나 동영상 교육을 별도로 시키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과와 감사실은 전 실국에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은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두 달에 한 명 꼴로 교육공무원이 잇따라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이를 개인 일탈로 치부하면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집안 단속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정선 교육감의 ‘입’ 역할을 하는 6급 임기제공무원인 대변인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최근까지 함께 근무한 직원이 음주로 중징계 처분을 받고 하향 전보됐는데도 오히려 당당한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대변인은 UPI뉴스와 통화에서 “광주시교육청은 따로 홍보실이 없다. 공보실에서는 음주 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제작된 영상이 없다는 것이죠?”란 질문에 “10년 동안 제작된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전화를 당겨 받았으니 공보담당관이나 팀장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해봐라”며 음주운전 취재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대변인과 달리 내부에서는 “부끄럽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최근 공보담당관실 주무관이 중징계를 받아 하향전보 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음주 운전 금지 공문을 해마다 봤음에도 음주 적발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기관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광주는 전남과 달리 거리가 가까운 만큼 택시를 타고 가면 될 일인데 왜 음주 적발이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모두 19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으로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전체 79%인 15명에 달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제공=U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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