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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근무 연봉 6천만원 운전원 논란···제주교육청 “개선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연간 50일 근무에 연봉 6600여만원을 지급받는 서울 주재 운전원의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적절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일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교육청이 지난 1996년 12월부터 20년이 넘도록 서울 주재 운전원 A씨에 대해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996년 12월9일자로 파견근무 기간이 종료된 운전원 A씨에 대해 20년이 넘도록 파견기간 연장이나 재택근무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연간 240일이 넘는 근무 대기일(운전업무가 없는 날)에 대해서도 복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일상경비를 (법인카드가 아닌)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데 대해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사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7일 오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감사위의 지적 사항들을 모두 수긍한다”며 “적절한 개선 방안을 찾아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근무명령 및 복무관리 미흡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로 파견근무를 명령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파견근무를 명령을 하거나, 두 가지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둘 중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 곧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상경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집행한 것과 관련, “감사위의 지적을 받은 뒤 지난 7월부터 이미 법인카드로 지출하도록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의 지출내역 중 단 한 번도 부적정하게 사용된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근무일수에 비해 연봉이 과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6급인데다 정년퇴임을 1년 남짓 앞둔 공무원의 근무년수 및 직급에 맞는 연봉”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단이 해당 사안들이 20년간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지금까지 20년간 감사에서 한 번도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었다”며 “(도교육청이) 관리를 소홀했던 것은 맞지만 중간에 한 번이라도 지적됐다면 바로 개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비롯한 국·과장 직원의 출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3년 12월부터 1996년 12월9일까지 A씨를 제주도 서울출장사무소로 파견근무 명령을 했다.

 

 이후 2016년 12월10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사무실 임대기간이 종료되자 A씨는 지금까지 서울 소재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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