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흡연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6월 초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했으며,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됐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해당 행정실장의 폭력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2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월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모임은 아울러 학교 관리자도 고발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해당 경찰서는 행정실장(아동학대·특수폭행·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칙이나 교칙을 위반했을지라도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실장 등 고발 건과 별개로 감사처분(징계)할 것, 더 이상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구제와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행정실장과 교장의 혐의와 관련, 각 사안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