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을 둘러싸고 경쟁 후보자를 비방한 모 캠프 자원봉사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해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모 후보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B후보 캠프에서 홍보 분야 기획담당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중 지난달 30일 경쟁관계인 C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후보 측이 보낸 적법한 정치후원금 모금안내문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해 C후보를 비방한 혐의다.
A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C후보가 ‘광주교육에 투자하라’며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익명 후원과 명단 비공개를 언급한 것은 창피한 일이다”며 “공무원·교사는 후원금을 낼 수 없는데도 후원금을 익명으로 받고 명단을 비공개로 한 것은 언어도단이고, 촌지를 없애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촌지를 받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C후보 측은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이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 후원금을 익명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주선관위 권유에 따라 이를 안내했을 뿐이다. B후보 측의 비방과 명예훼손 등 흑색선전이 도를 넘었다”며 선관위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B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A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간주, 직접 관련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쳐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