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새 학기 정부가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재학생 3%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 관련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15%를 초과할 경우 ‘정상 등교’를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나 접촉 등으로 격리된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에 따라 전면 등교에 더해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과 같은 대면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뜻하는 ‘정상 등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 중 3% 확진, 15% 등교중단 시 방역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의 정상 등교 원칙은 유지된다”면서 “오미크론의 특성상 단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상황에 맞게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상 교육활동 ▲전면 등교 및 교육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이상 4가지 방식으로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가 이 같은 학사운영 방식을 정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학내 재학생 중 신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 3%, 그리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등교가 중지된 학생 비율 15%다.
일단 ‘정상 교육활동'(수업은 모두 등교, 방과후수업 등 대면 교육활동도 정상화)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 방역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에 확진자가 늘어나 기준 중 하나를 초과할 경우 방과 후 학습 등 대면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 두 개를 모두 초과할 경우 등교 수업도 일부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돌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교생이 658명(서울 지역 평균)인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전교생의 20명(3%)을 넘으면 교육활동을 제한하고, 99명을 넘으면 지난해처럼 일부 학년 또는 학급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3%·15%’ 기준은 학교급, 학년, 과대·과밀 등 학교 규모, 교육지원청에 따라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과밀학교는 비율을 더 낮춰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기준을 ‘3%·15%’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지난해 델타 변이가 확산됐을 때 학교 내 감염 상황과 대응, 그리고 오미크론의 전파력, 다소 낮아진 위험도 등을 종합 참고했다”며 “얼마만큼 학생들이 확진됐을 때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학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내 기구를 통해 학사운영 방침과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등교가 중단되면 학습결손 문제가 보다 심각해지는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돌봄교실, 그리고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등교 수업을 매일 운영하는 원칙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학생부 작성 처리방안’을 이달 안내하고 가정학습도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30% 수준인 57일까지 허용한다. 교육부는 당분간 기존 지침을 유지하되,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축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등교 수업까지 포기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택하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감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경우 광역 시·도, 전국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 여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이 전국적인 감염, 등교 상황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할 방침이다.
당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달 말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많게는 17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한 만큼,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과 방과 후 학교와 같은 대면 교육활동을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 부총리도 “3월2일 개학 당일에는 확진이 되었거나 격리가 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등교하게 된다”면서도 “그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규모나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등교중단 대체학습 ‘쌍방향 원격 방식’ 확대
교육부는 등교가 중단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 대책도 강화한다.
교직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를 대비해 학교에서 ‘업무 연속성 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을 세우도록 했다. 자리를 비우는 교직원을 다른 인원이 대체하고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교직원들이 자신의 핵심 업무와 업무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확진이나 격리된 교사가 맡고 있던 학급과 교과 수업, 운영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대체수업의 방식을 놓고서도 학습결손 우려가 없도록 실시간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학교가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대체학습의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해 정하도록 했다.
이런 계획을 정하는 학교 원격수업운영위원회에는 교원 말고도 학부모, 전문가까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 실장은 “모든 수업에서 쌍방향 원격수업이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상당한 경우 튜터링하는 대학생들이 격리된 학생들과 연결된 경우 학습활동을 지원해주고, 교육 당국에서 대체학습 자료 예시 등을 만들어주는 등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이나 대체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도 예상 동시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 여유롭게 확충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 클래스는 지난달 기준 10만명에서 75만명 수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이(e)학습터는 50만명에서 120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며, 학기 시작 전 스마트기기 집중 점검·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체 인력 확보에 나선다. 초·중·고교 교과 교사 3.5%인 1만여명까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5%(4277명) 수준을 투입했다.
특수학교에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 672명에 더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과 연계해 예비특수교사 1200여명을 확보해 학습 결손 예방에 나선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을 때 돌봄은 긴급돌봄 체계로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며, 방과후학교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을 관찰·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3월2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학교를 점검하면서 지원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하게 하겠다”며 “3월 이후에도 정상적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체계를 준비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