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광주·전남 초·중·고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이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비대면수업의 활성화에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와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181건 중 사이버폭력이 1220건으로 전체의 17%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은 ▲신체폭력 2536건(35.3%) ▲사이버폭력 1220건(17%) ▲기타 1198건(16.7% ▲언어폭력 1124건(15.7%) ▲금품갈취 554건(7.7%) ▲강요 384건(5.3%) ▲따돌림 165건(2.3%)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신체폭력 120건, 사이버폭력 69건, 언어폭력 69건, 금품을 빼앗는 행위 41건, 강요 29건, 따돌림 7건, 기타 33건 이었다.
전남은 신체폭력 341건, 언어폭력 222건, 사이버폭력 151건, 금품을 빼앗는 행위 33건, 강요 33건, 따돌림 18건, 기타 1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광주·전남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8.8%·전남 15.7%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속 비대면수업이 활성화된 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율 또한 증가했다”며 “인터넷과 SNS를 접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개념 명확화와 가해행위의 매개체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