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남지역 교사 5명 중 1명 꼴로 직장 내 갑질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전남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4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2.1%가 ” 학교관리자에 의한 갑질을 경험하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장석웅 교육감이 취임 후 지난 1년 간 학교 현장에서 교장(감)과 원장(감)의 의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갑질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과 집행’을 꼽았다. 응답자의 41%가 동의했다. 이는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관리자들의 독단적 결정으로 교사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어 ‘부당한 업무 지시'(21%), 모욕적 언행이니 욕설, 폭언(11%), 인격 비하나 외모 비하(8%)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모성보호 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교사에 대한 눈치주기, 초과근무 사용 교사를 무능력 교사로 보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대리운전이나 다음날 자신의 차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등 구시대적 갑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갑질로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할 것이며 현재 접수된 갑질사례부터 교사입장을 대변하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 취지를 살려 현장의 갑질 문화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