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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교육감 선거비용 한도 13억2200만원…기초장 1억2500만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13억22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여수시장선거가 1억 8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진도군수선거로 1억 800만원이었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2500만원이었다.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 보다 5700만원(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도의원 및 지역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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