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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관내 폐교 ‘관리 감독’ 부실 논란

보성 영등초, ‘소득증대 목적’ 임대 후 벼 재배 논으로 변질

동문·주민들 “운동장에 벼가 웬말?” 현수막 내걸고 강력 반발

강경숙 의원 “불법적 폐교 활용 고발 의무화·원상 복구해야“

 

전라남도교육청이 소유한 170여 곳 중 75곳이 현재 미활용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폐교가 임대후 논으로 둔갑하는 등 관리 감독이 극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벌교읍에 소재한 영등초등학교는 지난 2004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로 결정되면서 20년 간 방치돼 왔었다.

 

 

이후 마을 이장인 강모 씨가 법인대표로 있는 A영농 법인이 관할 교육지원청인 보성교육지원청과 딸기 육묘장, 귀농귀촌 프로그램, 쌈배추 농작물 등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5월 30일 대부 계약을 체결해 오는 2027년까지 5월까지 3년간 사용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인대표 강씨는 기존 계약 내용과는 달리 폐교의 운동장에 모를 심어, 운동장 전체 5천여 평 중 3천여 평에 모가 심어져 있는 등 불법경작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이 마치 논처럼 변질되는 어처구니 없는 초유의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

 

이에 영등초를 졸업한 동문들과 지역 주민들은 학교 인근 도로에 ‘운동장에 벼가 웬말이냐! 마을 이장은 원상복구하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씨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항의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자, 지난 7월 17일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 법인과의 계약을 전격 해지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초 졸업생 최모씨는 “‘모교인 폐교가 농촌 체험장으로 활용될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느닷없이 논으로 바뀌어 주민들 모두 황당해하고 있다”고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도 23일 논평을 내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된 것도 안타까운데, 이곳에 불법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활용 계획도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살릴 학교인데,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이 모습이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전국의 폐교가 많아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폐교 현황 및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 점검과 정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폐교 관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동문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며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폐교를 공공이나 민간이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적 기준 설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와 함께 불법적인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고 원상복구 조치와 더불어 민형사상 배상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 폐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 계약을 하고 사용허가나 지도교육 등을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의 경우 지역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해 대부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보성교육지원청 관계자도 “법인과 합법적으로 대부 계약을 했는데, 마을 주민간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법인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조만간 원상복구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폐교활용법 제5조 제4항에는 ‘시·도 교육감은 폐교 소재지의 주민이 공동으로 폐교 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대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폐교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원칙적으로 건전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23일 전남교육청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지역민 등에 따르면 보성 글 사진 제공= 남도일보 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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