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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 “김대중 전남교육감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 이중적 태도”비판

김 교육감, 언론에는 지지 입장… 학교장에는 추모 행동 불법 규정

 

지난 28일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다음달 4일 서이초 교사 49재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추모 집회 지지 입장을 언론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협박 공문을 보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교조 전남지부가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추모 집회지지 입장문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달라. 교실을 바로 세우려는 선생님들의 호소가 꺾이지 않도록, 그들의 간절함이 또 다른 상처가 되거나 갈등으로 남지 않도록 도와 달라”면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을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그러나 입장문 배포 당일 오후,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장에게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교육부 공문과 함께 다음달 4일 재량휴업과 교원 복무와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교에는 교육부의 협박성 공문을 게시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에 “겉으로는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학교장과 학교에는 사실상 불참을 종용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이초 교사 추모(49재)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남교사대회” 공동주최를 전교조의 제안으로 교육청과 5개 교육단체 간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도 되지 않는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통보해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학교장에게 이미 결정된 재량휴업 취소를 요구하고, 연가와 병가를 내는 것에 불이익이 있음을 언급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지역교육청은 평일 13시에 교직원체육대회를 안내하며 그전에 교육과정을 유연해 운영해 조별예선을 치루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선생님의 희생을 추모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자는 교사들의 외침을 징계운운하며 방해하고 있어 현장교사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재량휴업을 하더라도 방학을 포함한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조퇴나 연가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교체나 보강계획을 미리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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