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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 “교권침해 혼자 감내 서이초 교사 추모, 재발 방지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아동학대 피소에 대한 대응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및 지원

악성 민원과 갈등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어울렸던 그 교실에서 홀로 얼마나 외롭고 아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 현장 교사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다 같이 슬퍼하고 다 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업방해를 심하게 하는 학생에게 꾸지람을 했더니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당하고, 학생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신체를 잡았다고 신체적 학대라는 말도 안되는 다양한 상황속에서 우리 교사들은 한없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무차별적 민원과 폭력이 교사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현실속에서 교실은 더 이상 안전하게 교육할 수 없는 곳이 되었고, 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희생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교권침해 뉴스가 보도되어야 날로 악화되는 학교현장이 바뀔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와 교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이러한 희생이 재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현장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무분별한 민원, 폭언과 모욕,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와 교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와 교육청은 몰랐단 말입니까?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교육부장관까지 학생인권조례를 탓하면서 학생인권 보장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육할 권리가 상충되는 것입니까? 교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동시에 존중되어야 올바른 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동과 편가르기로 문제의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동료 교사의 죽음을 막지 못한 미안함과 현장교사의 울분을 가슴에 품고 전국 유·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7월 22일(토)부터 7월 24(월)까지 2일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전국 14,450명, 전남 1009명 참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장교사의 절박한 의견을 요구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추모, 대책 수립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전교조 전남지부가 제출하는 교권 보호 대책 요구안이 학교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당국과 정치권에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1. 7. 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교권 보호 대책 요구안

 

  1. 아동학대 피소에 대한 대응

■ 현황 – 아동학대 혐의가 학교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교육적 의도에서 행해지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긴장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제소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더 나아가 일부 무조건적 분리조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권마저 위협받고 있음.

 

■ 요구사항

 

전라남도교육청

■ 교사 분리조치 요구에 대해 교육지원청 및 아동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적 절차와 기구(가칭 분리조치 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분리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

■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현장지원을 위한 인력을 배치할 것

 

교육부 국회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사안의 판단, 적용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영역과 아동보호의 영역을 구분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할 것

 

 

  1.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조례개정

■ 현황 – 2012년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힘을 합쳐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었던 교육과 교사에 대한 독점적 통제 권한 상실을 우려한 당시 정부와 교육부 등에 의해 저지된 바 있음. 당시 교권보호조례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수업권과 같은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였으나, 상위법과 충돌된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 명령을 하고, 구태의연한 교육 관련 법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퇴행을 가져온 바 있음.

■ 요구사항

 

전라남도교육청

 

■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안으로 법적 분쟁에 놓일 때, 교원보호를 위한 교육청 법률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것, 법률 지원 비용 지원 강화

■ 교원의 생활지도권 등을 포함한 교권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시할 것

 

교육부 국회

■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권을 명확히 규정할 것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및 지원

■ 현황 –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이 현재 보급되어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숙지한 경우가 드물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하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또한 단위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전문성도 약하고 이제 갓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시간이 필요하므로 과도기적으로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

■ 요구사항

 

전라남도교육청

■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업무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할 것

■ 과도한 학부모 민원-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할 것

■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한 수집 및 배포(비실명화)를 통한 교육 강화

■교사, 학부모,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개발, 보급할 것

 

교육부 국회

■ 장기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것

 

 

  1. 악성 민원과 갈등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현황 – 학생, 학부모와 교사 간의 마찰, 갈등이 곧바로 경찰고소로 이어져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됨으로써 교육의 사법화가 만연하여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민원전쟁터가 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음.

■ 요구사항

 

전라남도교육청

 

■ 악성민원이 교사들에게 직접 노출되어 개별적으로 감당하지 않는 시스템 마련(학교민원 단일창구 마련 등)

■ 전체 학교 전화에 악성민원 근절, 교권보호 안내 멘트 삽입 및 녹음이 가능한 민원 응대 전화기 보급

■ 단위학교의 어려운 민원, 분쟁,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설치(가칭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

 

참석자 주요발언

 

신왕식(전교조 전남지부장)

서이초 선생님의 상황이 슬프고,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에 대한 보호를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교권침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이 가능한 변호사 한 사람 없는 전남교육청입니다. 교권침해, 갑질 민원을 받고도 매뉴얼만 읊어대며 공감하지 못하는 전남교육청입니다. 교권침해도 모자라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일부 관리자들에게 솜방방이 처벌로 일관하는 전남교육청입니다. 교권침해를 당해도 대체인력이 없어 출근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전남교육청입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하길 촉구합니다.

 

그래야 제2, 제3 서이초 선생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남에서는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체벌문제로 징계처분을 받고, 전보조치 된 교사가 2021년에 자존감 하락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생을 하신 고 백두선선생님이 아직도 순직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김경민(전남 유치원교사)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울음을 참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힘듦을 홀로 견디며 아파했을 선생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 한켠이 아려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유치원의 많은 교사들은 하나같이 이야기 합니다. 서이초 선생님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 같아요.

 

교권이 침해 당했을 때 교사들은 보통 교장, 교감, 원장, 원감, 교육청에게 상담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럴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네가(교사) 참아라,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라, 교사들이 혼자 참고 견디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썩은 물과 양분으로 좋은 나무가 자랄 수 없듯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교육의 현장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이 교육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사가 교사로써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초중고하지 교권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교육과 교권의 회복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황지명(전남 특수교사)

저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식을 접하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럴 줄 알았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아니라 전남의 어느 학교에서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부디 공론화 중인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문제에서 ‘탓하기’로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으로 교육현장이 바뀌길 기원합니다.

 

특수교사는 맞아도 되는 사람,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도 되는 사람,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 아이 한 명 전담마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요구와 민원,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교사로서 교육활동 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학생들로 인해 미소짓는 일 보람된 일도 많지만, 그 와중에도 이런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학교의 어려움을 교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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