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①) 업무 담당자(교사) 포함해서 ‘민원대응팀’ 구성하라고요?
–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악성민원 대응팀에 이전처럼 ‘교사 포함’ 운영
– 교육부의 ‘곧바로 교사가 직접 민원 응대하지 않는 원칙’에도 어긋나
☞ (문제②) 교직원 협의를 통해 ‘민원 대응팀’ 구성하라고요?
– 첨예한 갈등의 뇌관인 민원 대응팀 구성을 비겁하게 교사들에게 떠넘겨
– 교육청과 학교장 역할을 교묘하게 교사들에게 전가
☞ (문제③)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라고요?
– 교육부의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 운영 및 창구 단일화와 어떤 차이?
– ‘교장 직속’이란 용어로 뭐 대단한 것인 양 포장, 뻔히 보이는 위선과 기만 행위
☞ (문제④) ‘수업 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대책 없어
–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들의 핵심 요구 사항임에도 대책 마련 못 해
–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는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11조(훈육) ⑥항에 반영
△국회의원들의 교육활동 보장 법안에도 주요 의제로 다뤄
☞ (문제⑤) 교권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학칙 개정(안) 마련 누락
– 관련 법령 중 상당수 중요 세부사항은 학칙에 반영하여 효력 발생하는 공식 적용
– 법령-조례-교육청 지침(정책) 체계 속 중요한 학칙 개정(안) 마련 빠져
☞ (문제⑥) 공문 하나, 언론플레이로 끝(?)…사안별 파편화된 업무처리 구조는 그대로
–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대부분 기존 역할 짜깁기로 실효성 의문
– 대다수 교사들, 사안별 연락처가 너무 많아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몰라
☏ 현)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 관련 사안(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 교권침해 신고‧상담 1644-9575 – 교권침해 업무(또는 신고 문의) 동부 605-5765/ 서부 600-9861 –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동부 605-5572/ 서부 600-9663 – 교원배상책임보험 (DB손해보험, 010-9810-5503) –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062-380-4158 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발 업무 ☏ ??? (※교육청이 안내하지 않아 대부분 교원 모름) ※<근거>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④항 |
☞ (문제⑦) 당장 2학기 시작인데, 정작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건가요?
– △학부모 방문 사전예약제 △생활지도 고시안 안내자료 △(교육감 명시)현수막 게시가 전부
– 정작 교육청은 정책의 핵심 요소인 예산과 인력배치 포함한 실질적 대책(노력) 안 보여
☞ (문제⑧) 8월말까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명시’하여 현수막 게시하라고요?
– 실효성과 거리가 먼 현수막 게시가 시행 순서상 교육청의 교권 강화 방안 1호인 것이 납득 안 됨
– 이번 사태에서도 측근들이 이정선 교육감 용비어천가를 챙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 이정선 교육감의 교권 보호 방안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감 명시 현수막 게시 명령을 철회하라
둘, 문제점 개선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라
셋, 교사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실효성 높은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