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심하게 폭행당했다. 얼마나 심했는지 선생님은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 학급 규칙대로, 학생들이 직접 뽑은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긴 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그것도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전해 들었을 때도, 글을 쓰면서도 손발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해당 선생님이 심히 걱정된다. 학생들에게 교육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선생님이란 사회적 역할에 더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학생 다수가 목격한 공개적 장소이기에 더 그렇다. 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상처 중에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묶어졌다.
부탁한다.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섬세하고 따뜻하게 선생님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길 부탁한다. 해당 선생님께서는 출근하셨다가 힘들어서 다시 병가 중이신 걸로 들었다. 얼마나 힘드실지 심층적으로 헤아려 제대로 지원해 주길 거듭 부탁드린다.
교육청에게 요구한다. 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전 과정에서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 우리 전교조 광주지부도 (사실 확인을 전제로) 접수된 정보가 있기에, 필요하다면 진상규명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
두 번째는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다. 이 사안은 교원지원법 제15조 ④항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해당 선생님의 의사를 가장 우선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생님의 제한된 정보에 교육청의 지원과 대응을 포함한 폭넓은 대책을 제공하면서 해당 선생님과 소통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원지위법 【제15조】 ④항’ 적용을 적극 검토해 주길 권한다. 해당 법 조항은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대상 유효한 지원책임에도 그동안 광주교육청은 해당 사항을 교사들에게 적극 알리지도 시행하지도 않아 이번 기회에 강조하여 짚는다.
☞ 해당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④항】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이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현재 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전해 들었다. 이에 더해 우리 전교조 광주지부의 의견까지 포함하여 교육청의 교권보호 의지와 유능함을 선보여 주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교육청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자체 행동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와 행동>
요구 하나, 해당 학교에서 선생님을 위한 교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요구 하나, 교원지위법 제15조 ④항 포함하여 실효성 높은 교권보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라!
행동 하나, 해당 선생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실시될 때까지, 온 마음과 행동으로 함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