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중1 대상 자유학년제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내년부터 희망하는 중학교에 한해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년제 도입이 골자다. 올해 일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중인 자유학년제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점차 확대한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중학교의 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를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내년 자유학년제 운영 희망학교를 조사해 다음달말까지 희망학교를 확정하기로 했다.
자유학년제를 통해 교사는 1년간 총괄식 지필평가와 성취도 산출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를위해 자유학년에 개별 학생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하고 자유학년 교과내신 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조기 예고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자유학기 활동의 자율성도 높인다. 교육부는 1학년 연간 최소 221시간이상 편성하는 총 시간만 지정하고 학기당 운영시간 및 개설 영역은 학교에서 결정하게 된다.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지역별 특색은 살리고 지역간 격차는 해소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자체 및 대학 등 연계 체험활동 등 시·도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과제를 상향식으로 제한하면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교육부는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별 교실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학교에 대해 질 높은 체험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한다. 행정기관·민간·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해 체험처와 체험프로그램 발굴해 이를 학교와 연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