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정단체와 일부 후보가 각종 의혹 제기와 함께 상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놓는 등 광주교육감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칭 광주교육미래연대는 29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도덕한 박혜자 후보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광주교육감으로 나선 후보 중 7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후보가 있다. 바로 박 후보이다”며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직자 인사 원칙으로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유가 부동산·다주택자라고 할 만큼 국민에게 다주택은 민감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일반 시민은 1채도 보유하기 힘든 부동산을 서울과 광주 아파트 등 7채를 보유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1999년 한국행정학회 인사행정 논문과 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의 표절률이 93%에 달했다. 한국도시행정학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표절률이 64%로 나타났다”며 박 후보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박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나는 국회의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검증을 마쳤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자극적인 음모론으로 광주시민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7주택 보유의 경우 현재 배우자 명의로 광주 서구에 1채, 서울에 내 명의로 1채가 있다”며 “나머지 5채 전체의 공시지는 7310만5000원으로 전북 익산의 전통시장인 매일중앙시장 내 위치한 건물이다. 배우자 가족 3명이 20여년 전 공동상속받은 공유지분으로, 이 5채도 실제 5채 주택이 아니라 상가건물 2동에 딸린 7평 창고와 5평 창고, 주택 1채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논문은 나의 논문이 아닌 특정 교수의 박사학위를 위한 발표자료로, 나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식 논문을 낸 적이 없다”며 “단체가 제기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과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는 정식 학술지(저널)가 아닌 학술발표 논문집(프로시딩) 발표자료다. 논문 표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는 배임 혐의로 시민단체들에게 고발당한 이정선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주장했다.
박 후보는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감 후보가 거짓과 변명으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며 “더 이상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 선거 때는 수업을 하면서 선거를 치렀다”며 “학생들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온다는 후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측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나오는 것은 광주시민과 학생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지역 47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이 후보의 연구년 기간 중 선거 출마와 관련,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시민연대는 “이 후보가 선거 출마를 위해 연구년제를 악용하고 급여를 받으며 선거운동하는 것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 학교에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6대 광주교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는 현재 광주교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연구년 신청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최우선 기준이었으며,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휴직이 불가능해 차선책으로 연구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 출마를 앞두고 휴직을 고민했지만 선거 출마는 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대학 공식제도인 연구년을 적법하게 신청,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민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저급한 흑색선전과 정치 공작이 난무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과정인 만큼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