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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기간제 ‘제각각’…전남 해법찾기 골몰

 

유치원 비정규직인 방과후 과정 기간제교원에 대한 명칭과 계약형태가 각 시·도별로 제각각인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테스크포스(TF)팀 운영을 통해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해 상생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다.
 
 해마다 찾아드는 재계약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한편 정원 조정과 재원 조달, 다른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추가 민원, 종사자 내부 갈등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20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개념이 사라지고 ‘교육 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되고, 이듬해 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 임용이 신설되면서 유치원 방과후 책임자들의 신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졌다.

 

 우선 전남을 비롯해 세종, 충남, 전북, 경남 등 5곳은 계약직 교원(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으로 운영중이다.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는 무기계약, 즉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니어서 단기 계약만료시 신분 불안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서울과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제주 등 6곳은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돼 신분상 안전 장치가 갖춰졌다. 인원도 경기 1612명, 서울 800명, 인천 317명, 대구 257명, 제주 144명 등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전일제(1일 8시간) 12개월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를 비롯해 부산, 울산, 강원, 충북, 경북 등 6곳은 ‘교육공무원 + 시간제기간제’가 뒤섞인 혼합형으로, 광주와 충북은 계약직이 다수인 반면 나머지는 공무원이 숫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역별 상황이 모두 다르다.

 

 근무형태 역시 전일제(1일 8시간) 12개월, 시간제 기간제(1일 3∼5시간) 12개월, 방학중 기간제, 결원보충 기간제, 주당 14시간 시간제 근로, 학기중 1일 5시간 ‘가급’ 특별채용 등 제각각이고, 명칭도 유치원이 대부분이고, 보육교사, 방과후 전담사 등으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도우미’ 취급과 정교사와의 차별, 저임금 구조에 상시 고용 불안에 반발한 전남지역 시간제 기간제 교사들이 무기계약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교육감실 점거 농성이라는 초강수 끝에 TF 구성과 고용 안정 협력을 골자로 한 합의서가 도출됐다.

 

 그러나 세부 대책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교사 과잉과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다. 출산율과 농어촌 인구 감소로 유치원 신입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이 대거 증가할 경우, 교사 과잉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전환 대상 계약직 교사가 결원 보충 기간제를 더하면 720여 명으로, 비슷한 처지의 충남(495명), 전북(512명), 경남(565명), 세종(236명)보다 많고, 서울지역 교육공무직(800명)수에 육박해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여기에 영어회화강사와 스포츠강사 등 기간제 신분인 비정규직 강사들의 추가 민원에 따른 전환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방과후 전담사로 전환할 경우 명칭 변경 절차도 선행돼야 한다.

 

 일부 시·도에서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업 지원, 유아 식사지도 등을 둘러싸고 교직원 간 위화감이 일고, 교육의 질 저하, 교사 간 갈등, 자격 수당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공무직 전환 규모와 전환 후 내부 갈등 해소책 마련도 상생을 위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연말까지 TF팀을 가동해 무기계약 전환을 포함한 방과후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 안정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최적의 대안들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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