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장휘국 교육감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5, 6월 교육감 선거 시기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임 고위간부 A씨가 카톡방 등을 통해 ‘교육감에게 건네주겠다’며 광주 임원들로부터 돈을 갹출했고, 선거직후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도움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교육청은 공개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보도자료를 통해 “장 교육감의 배우자가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을 만나 식사한 의혹이 있다”며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금명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만약, 한유총 임원들로부터 모아진 돈이 교육감 본인이나 측근에서 전달됐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이며,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다”며 “청렴 교육감으로서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도 앞서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뒤 수사 당국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9개월 가량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 A씨만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이미 수사가 끝났고, 금품 수수는 밝혀진 게 없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어 무대응으로 일관했는데 지속적으로 금품 의혹이 제기된 것은 다분히 음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 광주지회 전 간부 A씨는 “(호텔에서) 교육감 부인을 만나 식사한 사실이 없고, 교육감이 ‘감사하다’고 보내온 문자도 재정적(금품) 도움에 줘서가 아니라 ‘사립유치원들이 선거 때 마음을 모아줘 고맙다’는 취지였는데, 그걸 ‘돈을 모아줘 고맙다’고 왜곡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에다가 명백한 무고”라고 반발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A씨만 기소된 시점에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설령 혐의가 없을지라도 청렴교육감으로선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만큼 자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립유치원 집중 감사와 스쿨 미투, 차기 교육감 선거 구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음해성 제보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