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7)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49) 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3월 전남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 하던 중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ⅩⅩ야, 뛰어다니면 ⅩⅩⅩ이다’라며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에게 “너는 절대 꿈을 이룰 수 없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학교 교실에서 앞서와 같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한 학생에게 “엄마에게 말해 신고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신고 사실을 추궁하는가 하면 같은 해 9월 20명의 학생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거다. 너희들에게 복수할 거다. 특히 나 신고한 애들은 천배 만배로 갚아 주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5월 학교 교실에서 자신이 욕설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대답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16년 3월 학교 교실에서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일부 학생들이 조회 시간에 장난을 치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각각 1~2회 때린 혐의다.
또 같은 해 6월 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C 군과 D 군이 장난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들을 교실 앞으로 불러 엎드리게 한 뒤 D 군 옆에서 C 군의 어깨부위를 발로 밀고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린 나이의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 또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지적하는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려 아이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지속해서 아이들을 추궁하는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학생들 내지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 “B 씨는 신체적 학대 행위의 정도에 관해 다투는 이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B 씨를 용서해 선처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에게 가한 신체적 학대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