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 영화 상영과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SNS를 통한 신고 학생들에 대한 가해 논란이 일었던 중학교 도덕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징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도덕 과목 배이 모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는 단편 영화 상영,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수업 배제 불응, SNS를 통한 신고 학생들에 대한 가해 등이다.
징계위원회는 배이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내부 결재를 마치고, 배이 교사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배이 교사는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과 증인신청을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서 감사팀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징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부정한 결과다. 받아들일 수 없다. 교원 소청 심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행정이 상식적으로 판단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청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이 사회적 공감을 주는 해명에 나선 바도 없다. (교육청이)수습 의지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배이 교사는 재작년 9∼10월 1학년, 지난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2010)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이 영화는 남녀 간 성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 성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일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성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수조사에 이어 배이 교사의 수업 배제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고, 배이 교사가 이에 반발하며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연재하자 경찰의 수사 개시 다음날인 7월24일 배이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 등 일부 장면들이 중학생이 관람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고 성교육 자료로 상영,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도덕교사로서 성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점, 해당 영화가 사회 현실과 성별을 바꿔 생각해 봄으로써 성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배이 교사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해당 단편영화를 상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배이 교사와 지지모임 일부가 SNS를 통해 신고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배이 교사의 수업 배제 불응, 부적절한 발언 등도 징계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여성단체는 지난 10월 “배이 교사는 수업 중 발생한 일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지모임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해 온 2차 가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는 “배이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윤리 수업을 한 배이 교사는 1년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당해 교단에서 배제됐고, 결국 중징계로 다시 교직에서 쫒겨날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은 방기한 채 교사에게 중징계를 추진하는 시교육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도덕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은 징계 의결 요구를 당장 철회하라. 행정 과오를 인정하고, 배이 교사가 받은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성평등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공교육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