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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석 서구청장 형사재판서 받은 돈 성격 놓고 공방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구청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서 구청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모(50)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조 씨는 “2014년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서 씨를 알게 됐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서 씨와 함께하며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서 씨에게 800만 원을 건네고 700만 원은 내가 챙겼다. 서 씨는 당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앞서 A 씨는 광주환경공단에서 자신이 추진했던 사업을 설명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이 일과 관련, 서 씨가 나에게 우회적 어조로 대가를 바랐다.

그래서 A 씨에게 서 씨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 B 씨의 승진 문제에 대해 서 씨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B 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서 씨와 150만 원씩 나눴다. B 씨가 서 씨를 별도로 만나 50만 원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의 변호인들은 조 씨가 일부 사실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을 바꾼 점, 돈의 분배 과정, 돈이 건네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조 씨가 거짓을 진술하고 있다는 데 증인신문의 초점을 맞췄다.

서 구청장이 받은 돈은 청탁성 성격의 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 씨는 A 씨로부터 1500만 원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계좌이체를 통해 건네받았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경찰과 검찰에서 일부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달리했다. 또 건네받은 돈이 5만 원권인지, 1만 원권인지에 대해서도 진술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조 씨를 통해 A 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조 씨와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조 씨를 통해 B 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15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도 받는다.

서 구청장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조 씨는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6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조 씨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민선 6기 인수위원회 시장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서 씨가 환경 관련 업체 사장과 공무원으로부터 각각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같은 날 법정에서는 공무원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고됐다.

구청장이 형사사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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