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사)생활안전보건연합(허방글 대표)은 8일 광주보건대학교 바울관 601호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사)생활안전보건연합, 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통합안전교육센터(강병우 센터장),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최강님 단장),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박종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소아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교육은 지난해 11월 27일 어린이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생활안전보건연합 허방글 대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4시간 이상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오는 7월 12일(월요일)부터 광주보건대학교 솔로몬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생활안전보건연합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2021-34호로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