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육청  / 사배자’ 우선 선발…전북교육청, 기숙사 자치법규 제정

사배자’ 우선 선발…전북교육청, 기숙사 자치법규 제정

 

전북도교육청은 기숙사 선발인원의 20~30%를 사배자(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북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을 자치법규(훈령)로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정된 훈령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익산의 일반고는 기숙사 인원의 20%, 그 밖의 고등학교는 30% 범위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 학생등을 별도로 모집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선발비율에 미달한 경우는 예외다. 
또 학교장은 기숙사 학생의 휴식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우수반 편성 등 경쟁적 교육여건을 조성하거나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운영규정은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회를 통해 기숙사 생활수칙 등을 제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규정 제·개정, 기숙사 운영비 등을 심의토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운영규정은 내년도 입사생부터 적용된다.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