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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vs 수능도 기출” 고교 수학 ‘참고서 베끼기’ 공방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수학문제를 내면서 시중 참고서의 상당 부분을 베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놓고 교육청이 정면 반박하는 등 ‘참고서 전재(轉載)’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성 훼손으로 감사 대상”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교육청은 “수능도 70%는 기출문제로, ‘베끼기 주장’은 현장 교육에 대한 몰이해”라고 반박했고, 성적관리지침과 저작권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사립 10개 고등학교가 2017∼2019년 출제한 1∼2학년 35개 수학 지필평가 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참고서와 사설문제지,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베끼거나 숫자나 수식 일부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체 문항 중 적게는 70%가 이같은 형태로 출제됐고, 문항 전체를 베낀 학교도 확인됐다”며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제 ‘원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특정 문항을 촬영해 검색하면 출판사와 참고서 이름은 물론 풀이 과정, 정답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사,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강하게 반박했다.

시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수능과 전국연합 평가, 모의고사 기출, EBS 교재 등의 문제들은 모든 학생에게 공개된 것이고, 교과서나 부교재 등에서 출제하는 것도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공정성 위배와 무관하고 학습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문항들이어서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입 수능 수학문제도 70%는 EBS 교재나 기존 수능유형 문제가 출제되고, 미국 수능인 SAT도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는 형태”라며 “숫자 하나만 바꿔도 풀이가 틀리면 정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활용하는 특정 문제지 등을 구매해 단순 암기하면 된다’는 주장은 수학교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강조했다.

광주 모 여고 수학교사는 “수능도 평가원에서 10명이 한 달간 매달려 만들지만 과목 특성상 기출문제나 유형을 상당 부분 참조한다”며 “교사들도 한 달동안 수업 중단하고 출제에만 올인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선풍적 인기인 수학풀이 특정 어플에 대해서도 “풀이를 찾는 어플로, 원본출처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해당 어플의 문제 데이터가 많다고 하더라도 시중의 모든 참고서나 문제집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중 참고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해 출제하는 일, 전년도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광주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지침과 관련해서도 학벌없는사회는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교육청은 “전체가 아닌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다수 학교에서 시험지 끝부분에 ‘이 문제는 학교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고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를 첨부하는 것을 두고도 단체는 “교육당국의 모순”이라고 지적한 반면 교육청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아직까지 저작권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전재 관행은 감사 대상”이라며 감사 청구를 시사했고, 교육청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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