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교육 우려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서남대(남원 캠퍼스)의대가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위반으로 지난 18일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2’에 따르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나 학부 자체가 폐지된다.
앞서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서남대에 불인증 통보를 했다. 재정이 열악한 서남대가 시설 등 평가인증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평원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에게 치료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서남대에 대해 의평원에 평가를 신청해 재인증을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남대는 신청기한인 지난 5월10일까지 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지난 6월 서남대 측에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후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 모집정지 처분을 지난 18일 확정·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의학전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서남대가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서남대 의대가 사실상 폐과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서남대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의료법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에 따라 재학생은 서남대 의대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와 상관없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