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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 우리단체가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곳(동부8, 서부8)의 특정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9명, 경고 4명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4,569,575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다양한 사안으로 처분됐다.

 

○ 유치원별 적발 건수(별표1 참고)로 보면 전체 16곳 중 12곳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 중 2곳이 2건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 구체적으로 화니유치원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유치원 원장의 세금 1,421,1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납부해,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또한, 한솔유치원은 교사 5명, 조리사 1명 등 교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친 금액을 교직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해, 조리사 2,322,300원 등 차액금 지급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변상금(해성유치원),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펀키즈유치원) 등을 부당하게 예산 집행하여,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들 유치원의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한 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등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기존 감사조직을 분리·확장함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제는 사립유치원 감사대상(136개원)이 상당하고, 유치원 감사주기와 기간이 일정치 않아 감사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청의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1.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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