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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교육대 총장은 교원의 연구부정행위 엄중 대처하라.

○ 지난해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원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최근 광주교대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실제로 중복게재, 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 또한,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공개채용 공고에 근거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어 ‘임용 취소’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승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가 공개채용 시 제출한 전시회 실적 중 2회가 광주교대 교원업적평가 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침에서는 신작이 70% 이상 포함되어야 별건의 전시로 인정한다. 또한, 공개채용 제출한 작품 중에 자기표절 의혹이 있어 조사하였는데 1개 작품이 변조로 판정됐다.

 

– 이러한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지침 충족 여부 이전에 기본윤리의 문제임에도, A교수는 반성은커녕 미술전시 현장의 특수성,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 이유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 한편, 논문, 실기 등 연구 실적을 위·변조하거나 부당한 중복게재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 각종 징계 및 처분을 받는 사례가 상당해 한국연구재단이 사례집을 발간할 정도인데, 광주교대에서도 이런 고질적 적폐가 종종 발생해 시민사회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그 예로 2018년 광주교대 B교수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받아 관련 연구비가 환수 조치됐고, 2020년 광주교대 C교수는 석사논문 대필 명목으로 대학원생에게 600만원을 수수한 후 대필 논문을 통과시켜 고발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존재근거를 증명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곳보다 엄격한 연구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연구윤리위반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면 A교수 행위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교원 채용 관련 규정과 검증 체계를 혁신할 것을 광주교대 총장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행위 시 엄중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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