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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교사노조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료 공개

학생의 교권침해 중 교육활동 방해 늘어 – 분리제도법제화 절실

 

교보위 교육청 이관 후, 교권침해 아님, 조치 없음 결정 급증, 가해학생 처분 강도 대폭 약화

교보위 심의 건수 큰 감소, 교보위가 교권보호 역할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 높아

교권침해 교사 휴직비율 2020년(0.8%)보다 2023년(5.1%) 6.4배 증가, 실효성 있는 교권대책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 감소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이 줄었다기보다는 교보위가 학교 밖에 있음으로 인한 문턱효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도 여전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침해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의 휴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첫째, 지역 교보위는 인적구성을 바꾸고 전문성을 높여 교권보호에 집중해야 하고 ▲둘째,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정성 강화 ▲셋째, 교보위 결정의 사후처리가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 ▲넷째, 교보위가 법적 대응과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등 대책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023년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있게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소통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교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초당적 협력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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