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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성초,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 국회부의장상 수상!

목포대성초등학교(교장 이영미)는 지난 7월 26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본교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참여하여 우수법률안 부문 ‘국회부의장상(우수상)’ 수상하였고 지도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1개교가 어린이국회연구회를 구성하여 어린이들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 함양 등을 목적으로 매년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전국에서 117개교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참여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 103건과 질문서 61건이 제출되었다. 이 중 심사를 통해서 17건의 우수법률안과 5건의 질문서가 선정이 되었다.

 

목포대성초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어린이의 정서 발달과 행복 증진 및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아동 정서 발달과 가족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가족 시간 휴가 보장 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우수법률안(17건)으로 선정되어 ‘국회부의장상(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자녀당 5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휴가 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출산 및 돌봄에 대한 어른들의 관점이 아닌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어린이들의 관점에서 휴가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회 어린이의원 박우빈 학생은 “4월부터 친구들과 어린이국회연구회를 하면서 묻지마 범죄의 증가, 저출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가는 것을 알았다. 법률안을 연구하고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발표하게 된 경험이 소중하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영미 교장은 “연구회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법률안을 발의하고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국회부의장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니다.”라며 “이번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목포대성초등학교는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배우고 꿈을 키우는 목포대성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바른 인성과 주인의식, 자존감을 가지고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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