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육지원청  / 전남 교육지원청  / 담양교육지원청,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적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

담양교육지원청,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적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 학교지원센터는 2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18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2회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정기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학년도 소위원회 활동 보고와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뒤이어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초청하여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적 조치’라는 주제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다. 연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사실 관계 확정, 심의위원회 진행 시 유의 사항 및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적 선도 조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결정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심의위원들이 최대한 학생들의 회복과 선도를 위해 교육적 차원의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으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결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경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하며, 피해 학생의 회복 및 보호, 가해 학생의 교육적 선도를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담양교육을 위해 모두의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였다.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