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서울지역 학부모와 교사 10명중 8명 이상은 법 시행 이후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그동안 이뤄졌던 관행이 부적절한 행위였는지 되돌아보고 학교 방문이나 교사들과 만날 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설문은 교육청 누리집 설문시스템(enews.sen.go.kr)에서 학부모 3만6947명, 교직원 1만8101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9일 간 진행됐다.
우선 학부모의 95.2%와 교직원의 91.6%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오히려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답변은 학부모와 교직원 각각 1.8%와 4.4%에 그쳤다.
긍정적인 인식 가운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사립보다 공립학교에서 좀더 높게 나왔다. 학부모의 경우 공립 53.1%·사립 49.0%이였으며 교직원은 공립 54.5%·사립 41.3%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관행과 촌지 등 금품수수 현상은 사라졌다는 게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 시행후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는가’라는 물음에 학부모의 75.9%, 교직원의 81.1%가 ‘매우 그렇다’거나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83.1%, 교직원의 85.6%가 사라졌다는 의견을 냈다.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다. 응답자의 87.0%가 법 시행전 공직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탁, 접대, 선물을 시행 후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시행 후 학교 현장에서 바뀐 점(복수 응답)으론 ‘학교 방문시 선물 등 부담 감소’를 꼽은 응답자가 84%를 차지했다. 이어 ‘선물, 식사 접대 등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
교사들은 법 시행 전후로 학교 조직이 가장 변화된 점(복수 응답)으로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인식 개선'(64%)이라고 했다. ‘금품 등 제공행위 근절'(57%), ‘경조문화 및 인사발령 시 떡·난 등 보내는 문화 개선 ‘(49%),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 ‘(48%), ‘조직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 문화 개선 ‘(44%) 등의 효과도 거뒀다는 게 교사들의 평가다.
이외에 학부모와 교사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모호한 법 해석에 대한 신속한 처리 ▲스승의 날 최소한 감사의 마음 표시 허용 ▲상담을 위한 방문 시 커피 한잔 허용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교육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촌지 및 불법찬조금 신고·처리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나, 법 위반 행위는 13건이 신고·적발됐다.
이 중 자진신고로 자체 종결된 11건을 제외하면 2건이 수사의뢰 상태이거나 과태료 부과가 요쳥됐다. 교육청은 올 3월 설립자의 증손자를 입학시키기 위해 정원을 늘린 사립초등학교 한 곳과 관련해 학교장과 교감, 학부모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 청탁 사실
이 확인된 사립고등학교 한 곳에 대해선 청탁을 한 교사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관할 법원에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청탁금집법이 시행 초기 다소 혼란과 논란도 있었지만 교육현장의 부정적 관행이 근절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이는 학부모들이 큰 호응과 지지를 보낸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