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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미행 당했다고 들어”…사찰 피해 증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환(64) 전북교육감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출석한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 앞서 “드러날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병우 전 수석이 과연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들 뒷조사를 한 차례만 했겠느냐”라고 말했다. 

 

‘미행 등 사찰 사례가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 수행 기사가 평소와는 다른 코스로 꺾어간 적이 있다”라며 “이유를 물어보니 앞 차가 우리를 미행해 왔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우 전 수석과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 감사원 등 모든 권력 기관이 이 사건에 동원됐다고 본다”고 말한 뒤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검찰 등에 따르면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진보 성향을 가진 교육감에 대한 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찰 지시는 교육감들의 개인 비리 등 ‘약점’을 찾으라는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시가 내려진 뒤 실제로 국정원은 보수 성향의 대구·경북 교육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교육감들에 대해 사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교육감과 조희연 교육감은 시국 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보인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을 놓고도 대립을 빚었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 조 교육감을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불법사찰 피해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 교육자로서 책임감도 느낀다”라며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일등주의 교육의 참담한 결과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 우 전 수석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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