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획특집  / 국가인권위, ‘광주시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 ‘광주시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시정 권고

우리 단체는 2024년 3월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일부 청렴시민감사관들과 의견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기재된 성명, 단체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

 

이를 인지한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민원실장에게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문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5년 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교육청이 민원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감사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광주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시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동의 없이 우리 단체의 민원서를 학교, 민간인 등에 원문 그대로 제공한 몇몇 사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원만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앞으로 우리 단체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침해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1. 4.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