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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관련 서구청 입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5. 4. 7. 배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산정 시 인권상담업무 경력 인정권고

광주광역시 서구청보건복지부 불수용 관련 서구청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해당 내용은 진정인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업무 경력(약 11년 7개월)을
사회복지 분야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인권위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함께
서구청장에게 국가기관에서의 인권상담 업무를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하지만 광주 서구청
진정인의 경우 인건비 전액을 국‧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과 광주광역시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 또는 시설 근무경력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해 광주 서구청은
광주시에 별도의 경력인정 지침 수립계획 여부에 대한 입장(공문)을 요청했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야 하며
별도 지침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서 인권위에 진정인 근무경력을 입증할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재차 요청한 상태이고,
경력 인정 근거가 문서로 확인될 시 광주시와 지원예산 등을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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