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7일 “전남교육청은 공익 신고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전남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교장은 강압적 업무지시, 인격모독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신고돼 도교육청 산하 관련 지역 해당 교육지원청이 한 달여 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청은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고 내용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갑질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 녹취록 등 대부분의 자료는 무시됐으며, 결국 교장에 대한 ‘주의 처분’ 정도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교장 갑질 신고로 인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원청이 피해 교사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린 점이 그것이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공익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신고를 억누르고 응징하는 주체가 됐다”며 “‘주의 처분’은 교육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지원청은 감사위원회까지 개최하는 등 피해 교사를 극도로 압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 교사는 지원청에 감사 재심의 등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구체적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정식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녹음행위로 신뢰를 훼손했다’ ‘공익신고로 화목한 학교 분위기를 해쳤다’ 등의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며 “이 같은 핑계는 내부 고발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사용해 온 전형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가 없으면 무고로 몰아세우고, 증거를 제시하면 신뢰 훼손으로 몰아세우는 폭력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지원청 감사위원회에 앞서 열린 고충심의위원회는 이번 신고건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며 “하지만 지원청과 도교육청은 어떠한 인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상황을 견디다 못한 피해 교사는 병가와 휴직을 신청해 정신·신체·금전적인 불이익을 홀로 감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피해 교사와 교장 즉각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주의 처분 취소 ▲갑질 신고 재조사 등 관련 법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를 전남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