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허용된다. 시행령 공포 등 관련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부는 실제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시행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조성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법 시행과 함께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작업을 준비하도록 안내했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위탁업체 입찰 등 한달 내외가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4월부터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을 시행한 후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이 금지되고, 방과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2월 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유치원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강하게 부딪쳤으며, 정책숙의 과제로도 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후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초등학교 1~2학년도 놀이 중심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도록 여당과 함께 추진했으나, 1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금껏 표류했다. 올해 3월 새 학기 개학과 동시에 시작될 수도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놀이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모니터링하고, 지침 등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고교와 고교의 휴업일에 한해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