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단체교섭을 맺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보건, 특수 등 비교과 교사 정원 확대와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교총은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측이 이날 조인한 합의문은 총 25개조 35개항이다. 합의문에는 교육부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취지에 맞춘 교육체제 정비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을 검토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을 두고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의 일본식 표현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고쳐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교총도 교육부와의 2018-2019 교섭에서 이를 제안했으나, 당시 교육부는 단순히 명칭만 바꿀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과의 ‘유보통합’ 등을 통해 지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통된 만3~5세 유아교육과정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교사 양성과정과 자격, 처우가 모두 달라 통합이 오랜 과제였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차기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교육부와 교총의 합의안에는 보건, 특수, 영양,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중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은 법령 개정이 이미 완료됐다.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학교보건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했으며, 같은 해 12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36학급 이상의 학교로 명문화했다.
지난달에는 유아교육법을 개정, 유치원에 두는 교사에 보건교사 1·2급을 추가해 배치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 또한 양측 합의 사항이다.
양측은 또한 특수교육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증원과 특수학급 확충,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영양교사, 사서교사 정원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양측은 이 밖에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 등 학교 시설을 개선할 때 출산 여성 교원을 위해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강화 등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국내 최대규모 교원단체인 교총은 교육부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특별법)에 근거해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양측의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1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