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지역 자동차매매단지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를 뒤늦게 확인, 바로잡으려 했으나 8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월18일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6곳 중 4곳에 대해 신규 사업자 신청·허가 및 기존 사업자간 양수·양도 처분을 전면 중단했다.
2012년 4월 이후부터 줄곧 단지 진출입 도로 폭을 확장하도록 시정명령 요구를 내렸으나 이에 불응한 데 따른 제재 성격의 행정 조치다.
갈등의 시작은 첫 매매단지가 들어선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구는 당시 측정·현장조사를 허술하게 진행, 부지 주변 진출입로가 자동차관리법상 규정을 어겼음에도 사업허가를 내줬다.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소 전시장은 폭 12m(왕복 2차로·양측 인도)의 도로와 접해야 한다.
이후 차례로 다른 매매단지들이 들어섰으며 현행법 규격에 맞지 않는 진출입로 2곳을 두고 4개 단지가 자리를 잡았다.
이 중 1개 단지는 출입로 폭이 9m에 못 미쳤으며, 나머지 3개 단지는 일부 구간이 최대 2m 가량 부족하다.
그러나 두 도로 모두 왕복 차로·인도 등을 갖추고 있어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때문에 서구와 매매단지 조합측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인접 매매단지 측 민원 제기로 2012년 말 감사를 통해 도로 폭이 규격과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뒤늦게 ‘행정상 하자’를 확인한 서구는 같은해 12월4일 해당 도로와 인접한 4개 매매단지에 ‘규격에 맞게 도로 폭을 확장해야 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행정상 착오에 따른 하자가 있었으나, 관련법상 해당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책임주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행 주체인 매매단지 4곳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2013년 3월25일에는 행정요청을 통해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서구는 도로 확장 등에 필요한 기한 등을 고려, 2년에 1차례씩 총 3차례에 걸쳐 추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청회도 1차례 있었다.
지난해에는 매매단지 밀집 지역 주변에 예정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해 관련 하자를 바로잡고자 했다. 서구는 도로 일몰제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추진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 지적 이후 8년째가 되도록 해당 매매단지는 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구는 4차 시정명령 의무기한에 맞춰 매매단지 4곳에 불이익을 주고자 관련 행정처분을 중단했다.
서구는 “당초 행정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도로 폭 확장 등 개선을 거듭 요구했음에도 해당 매매단지 측이 응하지 않았다”며 “매매단지 측 이익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행정 하자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