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위탁채용을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 측의 금품 요구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지역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씨와 부인 B씨를 광주지방경찰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이사장인 B씨는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공동 위탁채용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일부에게 수업실연과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켜 주겠다며 수 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험에서 탈락한 한 응시자는 B씨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B씨의 금품 요구를 남편인 A이사장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립학교 법인은 지난 5월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올해 하반기 신규교사 공동 위탁채용에 교사 1명의 채용을 의뢰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 법인의 기간제 비율 축소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공동 위탁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인들이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거부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 법인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올해 필기시험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3~5배를 선발하고 해당 법인이 수업실연과 심층면접 등을 거쳐 건학이념에 맞는 최종 합격자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5월 공동 위탁채용에는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35곳 중 6곳에서 15명의 채용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