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관행화된 문제로 지적돼온 기간제교원 자동해고와 일부 정규직 교원의 ‘얌체 복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행정적, 제도적 손질을 공언해 묵은 폐단이 사라질 지 관심이다.
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계약제교원에 대한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불가피한 해고시 우선채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는 시민모임 요구에 대해 “내부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 고용 불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만 놓고 보면 기간제교원의 고용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정규교원의 조기 복직이나 충원, 발령 시 기간제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자동해고 조항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절차나 구제 절차의도 운용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 보충의 경우도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기간제교원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규교원 복직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라는 교육부 지침이 2008년 이미 폐지됐음에도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고예고 절차도 미흡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근거를 생략한 채 법조문 번호만 안내되고 있다.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퇴직금 적립방안(연금 가입 여부) 등도 지침상 마련돼 있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와중에 육아휴직 중이던 정규교원이 방학이나 명절을 코앞에 두고 슬그머니 복직하는 바람에 기간제교원이 계약 만료 전에 해지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모임과 기간제교원들은 정규교원 복직·발령 등에 의한 기간제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해고할 경우 우대(우선) 채용하는 등 현실적인 구체방안을 마련하고, 해고예고 관련 시기·방법·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퇴직 기간제교원 관리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시 교육청이 “적극 검토”로 화답했다.
시교육청 측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뜯어고쳐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고, 정규 교원의 얌체 복직을 제재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