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주시장·교육감선거는 각각 6억6600만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북구청장선거가 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선거 2억200만원, 서구청장선거 1억7500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5800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3100만원 순이다.
지역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20만원 정도이며,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1억1800만원이다.
지역구·비례대표구의원선거는 4485만원과 5280만원 내외이다.
전남도지사·교육감선거의 경우 각 13억 23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여수시장선거가 1억 8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진도군수선거로 1억 900만원이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2600만원 정도이다.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평균 4600만원 정도이며,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3900만원 정도,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 3900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100만원 정도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