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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현장 중심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 나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아동학대처벌법 법령 개정 촉구

교권보호조례 개정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4일 각 교원단체, 교장·교감단,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해오던 교권 보호 방안의 재점검 및 실질적 교권 보호를 위한 현장감 있는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또 앞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단을 조직해 계속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대처 방안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유관기관 협조 방안 ▲교권 보호 조례 개정 ▲학교 방문 예약제 실시 및 학교 출입 통제 강화 방안 ▲교원 배상 책임보험 서비스 확대 ▲교원 치유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등이었다.

 

우선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은 교원들이 교권 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으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학부모의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방지를 위한 무고죄 고발 등 방안 마련과 향후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 중 교사의 생활 지도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적용은 가정과 학교 사이에 구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학교에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구청과 경찰청이 학교·교육청과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교육전문가의 판단을 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교육감이 직접 해당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권보호조례 개정과 관련해 현재 조례는 교권 보호 장치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각 구성원의 오해가 없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교사는 물론 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 역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요즘 지적되고 있는 악성 민원 관련해 각 참가자의 논의가 이어졌다. 학부모와 민원인의 교사와의 상담은 사전 동의나 예약을 전제로 해야 하며 앞으로 불시 방문·상담에 응하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만약 혼자 감당하기 힘든 갈등 상황이나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학교 관리자나 멘토 교원이 동행해 교사 혼자 민원인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사전 허락되지 않는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사안 발생 시 교사 혼자 재정적인 부담을 안는 일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민・형사상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법률 지원비 선지급 등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확대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 및 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 치유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광주시교육청 김종근 교육국장은 “이번 만남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 수렴과 법령 정비 과정을 반영하여 가능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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