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 감사팀 직원이 공익제보자 신상과 제보내용을 사학재단측에 전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용집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2016년 광주 S여고 교육력제고비 횡령사건과 관련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사학재단측에 제공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교육청의 허술한 공익제보자 관리로 광주 교육행정의 치명적인 신뢰도 추락은 물론 공익제보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19조에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제보내용 등을 누설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의원은 “민주인권을 강조하는 광주 교육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의무는 가장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보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공익제보가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제보자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공공기관의 각별한 보호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