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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사립초교의 불공정한 전입학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필요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학교·재단 이해관계자의 자녀들에게 전입 우선권을 부여·선발하는 특혜 정황”을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사립초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고발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광주송원초등학교는 신입생 결원 시 공개추첨을 통해 대기자를 선발하고 재학생(50%:국가유공자·본교 쌍생아·본교 교직원자녀)과 일반학생(50%)을 번갈아가며 선발하였다. 또한 전입학의 경우, 전입희망서를 제출하면 비공개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있었다.

 

살레시오초등학교는 학년 시작 전 전입학 대기자 순서 추첨을 실시하여 전입순서를 결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자녀·재학생의 형제자매·졸업생의 자녀·쌍둥이 순으로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광주삼육초등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순서대로 전입기회를 주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자녀 및 재학생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자에게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 의거 사립학교라는 자주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립초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식과 같이,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자를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전입기회를 줘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사립초등학교의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또는 전입학 규정) 개정 등 지도감독을 서부교육지원청에 촉구하였으며, 더불어 지원청 앞 일인시위 진행(2017.9.26.부터) 및 교육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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