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비용으로,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브랜드 의류 등 부적적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바 있다.
2023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이라는 명분으로 경량 패딩점퍼, 운동화 등 1,160만원치를 구매해 시설과 직원 26명에게 지급하였는데, 시교육청이 별 다른 반성 없이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민원답변을 보내와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판단하였다. 피복비 집행 전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를 검토하지 않은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안전화 명목으로 구매한 등산화는 안전화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크고 작은 공무원 횡령과 공금 유용 사례는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경우가 다르다. 시설공사 감독 중 위험 방지를 위해 구입해야 안전용품을 개인용품으로 거리낌 없이 구매한 점, 청렴도 향상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지도감독청에서 부패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부패행위가 공직사회부터 만연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가뜩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으로 도덕불감증이 퍼지고 있는데, 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부패행위를 감싸주니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중·고교 교복입찰 담합 등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2023년 이전)을 샅샅이 조사하여 부당 예산집행 건에 대해 환수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그래야 공적 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광주 교육계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